우선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700만원 정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원천46013-105, 2002.3.27)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