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위탁운영을 재계약 시 중점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관계에 관한 질의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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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60시간미만 알바 근무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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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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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1000원 야간 근로시 하루에 받는 금액은?
야간근로시간대(22:00~익일 05:30)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8시간+야간 6.5시간*0.5)*11,000원=123,7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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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을 받을때에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없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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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 서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기본양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서식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조속히 퇴사처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회사에 협조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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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대타 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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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도 월급날에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한다면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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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시 응답 없을 경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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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시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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