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금 체불 신고했을 때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받기 위해 신고를 하고 3자대면할 때 만약에 회사측이 2,3달 뒤에 주겠다 하고 취하해달라고해서 취하해줬는데 만일 2,3개월이 지나고서 말을 바꾸어 안주겠다하면 못받고 끝인가요??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3개월 뒤에 돈을 받는거까지 하고나서 취하해주겠다는 식으로 나가야 하나요??>> 다시 재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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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원이 요청하는데 세무사님께 요청하면 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을 대행하고 있다면 회계사무소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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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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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
네, 300만원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3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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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취업을하면 그 월에는 못받나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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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졸지에 언급도 없이 문을닫은건 직원 해고에 해당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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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근태공제 연차갯수에서 제외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근태공제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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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계산했을 때 잔여연차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2.10.13제가 계산했을 때1년 미만은 11개고 1년 지나고 회계년도 돌릴때 15개 들어온다고 하면22.10.13~23.10.12 : 11개23.10.13~23.12.31 : 비례연차갯수(15*79/365)=4개(올림처리)24.01.01~24.12.31 : 15개해서 30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제 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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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기에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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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일할계산 도와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2,250,000원/31일*(31일-12일)= 1,379,03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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