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근태공제 연차갯수에서 제외되나요?
23년 6/19 ~ 24년6/18 까지가 1년 근무기간입니다
연차는 총 11개 나 나오고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총 6개입니다
10월 2일
11월 1일
12월 1일
2월 1일
5월 1일
그런데 기본급은 212만원이고 10,11월 두 달은 기본급에서 근태공제로 -81,150원 을 하여 공제액 제외한 실수령액 1,825,560원 을 드렸습니다. (본인 선택),(10월 2개 쓴거를 10,11월 한개씩 근태공제함)
그 후 사용한 연차일수가 4일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립니다.ㅠ
총 11개에서 사용한 총 6일 을 제외하고 남은 5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된다.
총 11개에서 2일치는 근태공제로 했으니 연차는 그대로 11개이고, 이 후 4개사용 -> 남은 7개 연차수당 지급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인가요?
근태공제=연차사용 으로 봐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때에는 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도 별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공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근처리했으면 연차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태공제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2일에 대해서 임금공제를 하였다면 총 11개 중 4개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