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근태공제 연차갯수에서 제외되나요?
23년 6/19 ~ 24년6/18 까지가 1년 근무기간입니다
연차는 총 11개 나 나오고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총 6개입니다
10월 2일
11월 1일
12월 1일
2월 1일
5월 1일
그런데 기본급은 212만원이고 10,11월 두 달은 기본급에서 근태공제로 -81,150원 을 하여 공제액 제외한 실수령액 1,825,560원 을 드렸습니다. (본인 선택),(10월 2개 쓴거를 10,11월 한개씩 근태공제함)
그 후 사용한 연차일수가 4일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립니다.ㅠ
총 11개에서 사용한 총 6일 을 제외하고 남은 5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된다.
총 11개에서 2일치는 근태공제로 했으니 연차는 그대로 11개이고, 이 후 4개사용 -> 남은 7개 연차수당 지급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인가요?
근태공제=연차사용 으로 봐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