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발령자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사가 독립된 회사로 본다면 기업간 이동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적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실신고 후 해당 지사로 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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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사후 처리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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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육아휴직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 제약을 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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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신질환에 공황장애도 포함될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질환에는 불안장애가 포함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공황장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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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알바생 1명이 근무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그만큼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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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상실코드 12-7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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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 기간이 맞을까요?
헷갈리는 부분이 기간이 3/1 ~ 5/30 까지인지, 2/29 ~ 5/30인지 궁금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 월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을 하는데 3/1과 2/29을 산입하여 평균임금 낼 때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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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엔 노동자가 바로 퇴사해도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설사 상기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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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금 100프로 근로자가 내야하낭?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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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다녔는데 당일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024년3월2일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집 운영비등 으로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갑자기 통보 받았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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