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식대 관련문의.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당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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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주휴일 산정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첫 번째 주에는 화요일에 입사하여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5.25.에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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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자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괜찮나요?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 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을 때 지속적으로 3개월이상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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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근로자 스스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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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근무후 일요일근무시 특근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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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및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사항(식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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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네,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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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 경우 연차 수당이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 했고 1년마다 80% 이상 출근했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총 41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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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이 경우에도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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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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