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일용직으로 계약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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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한달 미만 근로 이력시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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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80일 기간 중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건 포함 안 되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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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사람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줘야하나요?
상기 사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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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회사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 시 해당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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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이론상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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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 다른 사업 실업 급여 반환 안당하나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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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직할때 다 써서 내야하나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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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인데 쿠팡 일용직 몇일 근무하는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겹업하고 있는 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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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병가 승인 거부 권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 이내(일반병가), 연 180일 이내(공무상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사용가능하며,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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