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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웃긴하이에나

내일도웃긴하이에나

겸업금지인데 쿠팡 일용직 몇일 근무하는거

직장인인데 겸업금지 항목이잇더라고요

쿠팡 일용직으로 4일나갔는데 거기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떼져서요

혹시 직장에서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문제가될까요?? 안들키고싶어서요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해서 4대보험이 들어가더라도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당장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겹업하고 있는 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혹시 직장에서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문제가될까요?? 안들키고싶어서요

    • 네. 이 내용만으로는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