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4월 중순부터 퇴사의사 밝혔고, 6월 말일 퇴사로 합의 봤습니다. 근데 7월 둘째주까지 다녀달라고 하시고.. 자꾸 우리는 7월 둘째주까지 근무로 합의를 본거다. 무조건 그때까지 일해라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5인 미만 기업입니다) 6월 말일로 날짜협의한 과정은 녹취 되어있구요. 7월 중순까지로 협의된건 녹취 없어요. "개인적으로" 부탁이라며.. 7월 1,2번째 주 금요일에 본인이 무조건 연차를 써야한대요. 사정이있다고.. 퇴사하면 남남될건데 개인적인 부탁을 제가 들어줘야 할까요? (제가 나가게 되면 사장이 연차 쓸 경우 3명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곤란하다고 함)/ 비수기라 일이 바쁘진 않고.. 전화받고 접수하는 업무 입니다. 만약에 근무인원이 적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놓치는 전화 등) 를 저에게 청구할까요? 저도 퇴사의사를 미리 밝혔으니까 제가 6월 말일까지 다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출근 못합니다. 하고 나와버려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인원 충원부분은 구인이 잘 안된다는데.. 이것도 제 탓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인수인계 안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중도퇴사하면 일할계산 (주휴수당 기타수당 다빼고 쌩 기본급만)으로 그달 급여를 친다는데. 이것도 제가 배려해드리는 입장인데 제가 손해보는 거구요ㅜㅜ 하계휴가 유급으로 3일 있는데 이것도 안쳐줄것같고.. (5인 미만 기업도 안챙겨줄시 신고 가능한가요?) 국민연금도 나갈텐데 월급은 반토막도 못되게 받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충원까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하는 날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임금계산도 적법하게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비용도 들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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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말일로 퇴사 합의했으므로 7월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론상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손해금액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급여등 못 받은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일부터는 출근 못합니다. 하고 나와버려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답변]
급작스런 퇴사 통보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손해 및 손해액과 그 손해가 퇴직한 근로자로 인한 것(인과관계)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백이 된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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