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대표 다른 사업 실업 급여 반환 안당하나요?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그 전화사의 대표님이 새로 사업을 하셔서 그 곳에 저를 채용하고 싶어하는데 이후 그곳에 취직하면 받았던 실업 급여 반환과 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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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입사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이전 사업장과 동일하더라도, 퇴직 당시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퇴사 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이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 이전 대표자에게 다시 채용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