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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솔개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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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 다른 사업 실업 급여 반환 안당하나요?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그 전화사의 대표님이 새로 사업을 하셔서 그 곳에 저를 채용하고 싶어하는데 이후 그곳에 취직하면 받았던 실업 급여 반환과 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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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후 입사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이전 사업장과 동일하더라도, 퇴직 당시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퇴사 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이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 이전 대표자에게 다시 채용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