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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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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사람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줘야하나요?

무단결근이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해고된 사람이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바로 해줘야하나요?

최대한 늦게해주려면 며칠 이내로 발급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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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포함한 경력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해주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도 퇴사한 근로자가 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언제까지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께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 무단결근이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해고된 사람이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더라도 통상 1~3일의 범위 내에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바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줘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상관 없습니다.

  •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관계없이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발급기한은 정해진 바 없으며, 다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용한 이력이 있다면 사용증명서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기 사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 근무할때 잘못이 있는 경우라도 경력증명서는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과 관계없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라고 보고 있기에 발급 기한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에 발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네. 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위반으로 신고하기 전에는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