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로 계약종료 이후 3.3떼는 단기알바하면 실급신청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2일 알바를 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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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인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즉,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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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이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사업의 특수성 및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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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토요일결근으로 인한 차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 결근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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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토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야간,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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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는 제도는 언제 생긴건가요?
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기보다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정규직은 IMF로 인해 양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2년 7월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가리켜 비정규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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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로 수당대신 반차주는게 맞는지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줄 수는 있으나 이때 1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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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수급자격신청서가 반려됐어요
제목 그대로 1차 실업급여는 수급 완료했고 2회차가 이달말이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재차 날짜 확인을 위해 접속했더니 기존 4월 중순경 1차때 작성했던 수급자격신청서가 약 3일 전 5월 하순경 목요일에 반려처리 되어있더라구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러한 경우 무엇때문에 그렇게 된걸까요?부정수급으로 오해를 받은적이 있는데 (부정수급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오해 풀었습니다) 오해 풀기 전에 혹시 신고 한 경우에도 무통보 반려처리가 되기도 하나요? 만약 그렇게 잘못 신고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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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연장근로수당에 의해서 변경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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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검찰 송치라는 말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로서 검찰은 기소처분, 기소유예, 약식명령,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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