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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체휴가 제도로 1:1 휴무 지급방식인데, 휴일에 일하고 1.5의 가산 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을 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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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아웃소싱퇴사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는 법, 근무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시간 입증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동료의 진술 등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둔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에 해당될까요?
22년 입사하였고 24년 3월초에 결혼을 했습니다.결혼날과 동시에 배우자와 합가를 하며 이사를 했구요.업무특성상 외근이 많고 (한달에 10일~15일)이사한 집에서 외근지까지 1시간30분~2시간 넘게 걸려서 퇴사 예정입니다. (5월말)회사에서 집까지는 한시간이 걸립니다. (자차이용시)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현재 시점에 퇴사한다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문으 ㅣ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악의적 월급 미지급 반복하는회사 퇴사 혹시 불이익줄수있나요?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네,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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