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및 피 보험기간 문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별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3.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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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할 수 있으며 이외의 회사의 의사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고용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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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포 사대보험 가입여부 의무대상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외국인의 국적, 비자유형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달라지므로 국제, 비자유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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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왜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산은 서울ㆍ경기에 비해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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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되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1개월마다 개근한 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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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3.~2026.1.12.은 365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입력 시 12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13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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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이 일하는데 나중에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30원=3,007,04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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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질문드립니다. 근로법이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연속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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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할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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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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