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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세전근로계약서인지 세후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고정급여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항목의 세부금액과 세전 총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가 무슨 내용인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기준입니다. 상기 기재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식대 포함 2,156,880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함). 따라서 그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기재된 월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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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세전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
2. 그리고 고정급여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항목의 세부금액과 세전 총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나 지각 조퇴가 있는 경우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