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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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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니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로 노동계와 마찰이 있고 논란이 있다고 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미 지급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는데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태 미등록시 급여차감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법으로 30분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책상에 수첩을 던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저와 대화 중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갑자기 책상에 수첩을 던졌습니다. 상사는 아니고 직장 동료인데 수첩을 던진 행위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장에서 정직원 전환후 퇴직금 지급 여부
대다수의 노무사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초과는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52시간까지는 근로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주 52시간까지 근무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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