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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가능한가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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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보조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질문드립니다.
식대보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일정요건을 두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웃소싱에서 다른 곳 공고알아봐주겠다고 하고 대답해버렀는데 구제신고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인가요?
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중에 근로능력평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서 모든 조건은 만족한다고 가정할때,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기초수급자가 될수없나요?>>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계좌로 급여지급이 되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더 이상 해당 근로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을 담당자의 개인소유 통장으로 입금받아갔습니다.
상기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자 (계속근무) 1개월 중 10일 무급휴가 (회사와 협의됨)시 월차 발생 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유급) 후 연차수당 누락 건
위 사시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는 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공소시효를 이유로 3년이 지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시방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소득신고 안해줄 경우 어떤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야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새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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