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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피시방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소득신고 안해줄 경우 어떤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사장이 최저시급만 줄뿐 4대보험이든 주휴수당이든 소득신고든 아무것도 안해주는데요 혹시 근로 소득신고를 안해줄 경우 어떤 곳에 어떤 것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또 추후에 알바생 스스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알아보니 스스로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하면 3.3프로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신고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고,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1.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내야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새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