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직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휴직처리를 하게되었는데 월급하고 국민연금? 비용처리 안하는것 이외에 불이닉이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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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는거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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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자진 퇴사 후 계약직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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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추가작성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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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계약하면 연차가 몇일인지 궁금해요
근로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되는 경우라면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부여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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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대해 궁급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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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이직확인서 처리방법등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아 놓으면 문제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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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인해 근로관게는 종료되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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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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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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