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어머니 회사에서 휴무일 (평일 하루, 일요일) 지정이고, 토요일은 무조건 출근하는 조건으로 변경되는데요. 토요일에는 추가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말이 꼭 휴일이나 휴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휴일이나 휴무일이 부여된다면 토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라고 해서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평일에 하루 쉬고 일요일에 하루 쉬게 된다면 토요일 근로가 평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가 아닌 이상 해당 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는것도 가능하며, 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에 대한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평일이 휴일이고 주말출근하는 경우 추가 수당 없는게 합법인가요?
[답변]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 주말은 더 이상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소정근로일(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초과근로를 요구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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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에게 토요일은 그냥 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들 일하는 평일에 하루 쉬시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 1.5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일 하루와 일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었고 토요일이 근무일로 변경되었다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 휴알근로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