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계약하면 연차가 몇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관리직에 취업샜는데 연월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1년 계약직인데 재계약하게 되면 연월차는 15일 나오는건지 아님 1년 미만으로 쳐서 월1개씩 해서 12개만 주는건지 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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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 근로기간은 최초의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되는 경우라면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부여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주기는 근로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1년 넘게 일하나 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하면서 계속 일하나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하나의 계속근로라면 1년 1일째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계약직이 1년 계약후 1년 더 계약을 연장하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1개씩 11개가 발생했겠고, 1년 초과하는 날 15개가 새로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1년 재계약하면 이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고 재계약 첫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 후 다시 1년 재계약하는 경우 해당 재계약이 연속된 재계약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다시 입사 1년 차로 보고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가 연속된 것인지 아니면 연 단위마다 새롭게 체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