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뜻? 수당 포함 여부에 관하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면 기본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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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된 떄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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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며, 휴게시간 30분 미부여로 사용자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8시간 근로에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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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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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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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시간제 중 공가 사용시 연장근로여부
탄력적근무시간제 중 4일을 공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공가사용일자는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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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 수용조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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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정해진 걸까요?
근로자의 날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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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침 출근 전 시간에 오전 반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체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하기 전에 통보한 때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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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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