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일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요일에 적혀있는게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시급만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 근로시간 /5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된 떄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1주일 단위로 정해진다면,
매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