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건물 사무실청소 계단청소 화장실청소를했는데 4대보험을 안들고 3.3프로 안때고 월급을 받았는데 다른건물청소하면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돈이 다안들어왔어요 일한지는1년됐구요 그만둬야할꺼같은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이지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일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만을 충족한다면, 별 문제 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한지는1년됐구요 그만둬야할꺼같은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