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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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타근무 1.5배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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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및 임금체불
이론상 무단결근 및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 볼때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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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편의점 투잡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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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무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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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퇴직금은 3개월 이전 본다는데 연말인센티브는 제외인건가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해마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장기근속자에게는 DC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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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급여를 더 줬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몇시간 전에 점주명의로 돈이들어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 안된거 있다면서 그거보내준거라고 하네요입금받은 금액은 77000원 입니다이거를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근로감독관에게 말해서(점주와 말하기는 싫습니다 재수없어요) 돈 돌려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 말대로 해당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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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스쿨 알바 후 급여 미지급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미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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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서 연차 제도 변경에 관해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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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원에게만 지급하는 식대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여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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