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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

보험스쿨 알바 후 급여 미지급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DB 보험스쿨 수업 듣고
설계사 수업 듣고 자격증 따면 50만원 준다길래
다 듣고 자격증도 땄거든요.
근데 급여를 한달 이따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이런 거 쓴 적도 없고요.
곧 준다고 말한 날인데 만약 이번에 안 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실제 수업듣는 시간이 알바몬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길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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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스쿨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근로자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처리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미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