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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황새205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스쿨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근로자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처리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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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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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미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