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기간은 명시된 급여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알바 2일 일하고 근무 취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알바몬에 적힌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높았는데 교육기간이라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네요 사전에 공지받지 않았고 알바몬에도 수습시간이나 교육기간 입금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의 차이가 큰건아니지만 매장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이러시는 게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 아닌 진정한 교육이라면 그 시간에 회사와 합의된 교육비가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근로 제공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를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육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의 내용과 교육의 내용, 기간, 필수성 및 강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사전 약정한 임금을 주어야 하겠으나, 실질이 교육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한적 상황을 놓고만 답변드린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