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의 요청으로 1달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퇴사한 것이라면 2023.2.15.부터 2024.5.14.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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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5일, 주6일 근무시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안):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399,140원(세전), 2안): 2,060,740원(세전)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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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휴업 상태인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사업체가 임시휴업 상태인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휴업 상태이지만 직원을 채용해야 할 상황입니다.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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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관련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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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급여 10만원만 받을 경우 소득세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 보더라도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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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입니다. 주8일 이상 근무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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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관련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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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근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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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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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연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정관에 기재된 평균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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