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알바들은 어디서 구해야하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드리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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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이동시간을 공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민방위 시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에 한해 공가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ex) 교육시간 09:00~13:00 - 4h만 적용민방위 종료 후 사업장까지 이동시간이 1h 소요된다면 해당 시간도 공가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ex) 교육시간 4h + 이동시간 1h => 총 5h 인정>> 네, 이동시간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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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이 주로 발생하는 영역과 해결방안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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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육아휴직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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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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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공사기간을 정한 사정이 있다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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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90%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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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 주휴 수당 적용이 궁금합니다
네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36/5= 7.2시간분으로 책정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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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받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5명이던데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인사/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사정이 있다면 독립된 회사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일~토요일을 1주로 보면됩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렇습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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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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