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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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요청 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퇴사 직후 바로 가능한가요?
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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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기록 조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4대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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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합니다.급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여지는 바,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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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점장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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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하며 퇴직일자 안을 몇개 주었을 때 근로자가 고르면 해고가 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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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은 어떻게해야합니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일, 조퇴 등으로 인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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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용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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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바쁠때 몇시까지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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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기간 근로시 퇴사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나, 사직을 반려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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