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쓸때마다 떨리네요 ....
예전에 근로계약서 쓴건데요 파란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6개월후에와서 또작성하면 안주는거죠 파란분밑줄쳐쳐있는게 아에안적어져있어야겠죠?>> 무엇을 안 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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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거소이전으로 자발적 퇴직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때, 이를 증빙하기 위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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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퇴직금 에대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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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
상용근로자이건 일용근로자이건 간에 해고, 사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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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여부
네, 안타깝지만 단 하루가 모자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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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주5일 아침7시~저녁6시반 업무합니다.각 아침,점심 2끼 회삿밥 먹고 쉬고 일합니다.그럼 4대보험 떼고 세후 얼마인가요???????>> 아침,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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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인데 회사에 임금체불,중간착취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착취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담당 감독관이 사측과 유착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명백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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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공장들어가기전 근로계약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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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휴업수당 적용이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화재/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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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로시 휴게시간에 점심시간포함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즉,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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