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공장들어가기전 근로계약서
다른아웃소싱은 바로 근로계약서 안쓰고 한참 있다 쓰더라구요 공장들어가기전에 근로계약서 쓰는 아웃소싱 괸찮은거가요 내용을 봐야겠죠? 실수해서 싸인할까봐 걱정이네요 읽어두요 ㅠ ㅠ아직 공장은안들어가긴했는데요근로계약서도안쓰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 및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든 뭐든 근로자를 사용하면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날과 근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정상적이겠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잘 읽어보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본다고 하시고, 사진찍어서 여기에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해드릴 것입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