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출근 퇴사 급여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2,65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84,53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에 따른 연차부여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라면,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6일=11+15).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끼리 시간 변경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승인 또는 지시/명령에 이루어진 경우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다 다쳐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해당 회사에서 휴직상태가 아닌 이직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재신청을 한 후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봉사자 근로자 인정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톼사자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2군데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병원에 출근했는데 퇴사 결정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기 제공한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체당금 노동부에신고접수하였는데 취소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사장이 신고 취소하면 퇴직금을 준다고하는데 취소후 사장이 기한내에 지급하지않을경우 같은회사를 한번더 노동부에 퇴직금체당금으로 재신고할수있나요?>> 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