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임의조정하는건 불법맞죠?
네, 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6.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매장 퇴사후 전월 성과급을 차감하겠다는데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성과급 지급 요건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을 충족 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대리점 위촉직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관련
구두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한친구가 직장에서 짤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성과급 부당차감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편적 기본소득,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재원인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근로의욕이 상실된다는 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24일이며, 2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직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