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유일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계속 국민연금을 미납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뢱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협력업체직원은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즉,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 사유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험관 시술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평가
응원하기
2~3개월 알바 일용, 상용직 구분 및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아마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기 위함으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만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월급여가 책정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하루를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월~금요일을 개근한 주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 동안 1주로 보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 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정중히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고 원활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