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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자친 퇴사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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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어린이날 연차관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 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공무직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면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이지 공무원연금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건물관리인도 감단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분 문의드립니다.
상기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연차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등 4대보험료가 징수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결근, 지각, 외출, 조퇴 등을 하여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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