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연차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등 4대보험료가 징수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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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등이 부과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수당도 소득(과세대상)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4대보험료, 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다르게 적용하기 힘들다면, 나중에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등 4대보험료가 징수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소득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