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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8시간*3일/5=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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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파견 근무 중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상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표지를 찾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괴롭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 5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지체 없이 신고하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상하차 해도 되나요?ㅠ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300만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2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야간 8시간*6일*0.5)*4.345주*9,860원= 5,141,00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년 4월 입사 올해 5월 퇴사인데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3.4.11.~2024.4.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방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일분의 12분의 3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서류는 받았는데 조회가 안돼요
고용보험 이력이 조회가 안 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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