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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노동법상 휴가/휴일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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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빨간날이 아닌데 왜 쉬어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학원강사 경력, 교사호봉 환산 문의드려요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육아로 인해 복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제적인 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최저임금미달 신고할려고 노동청갈려는데요
퇴직금,최저임금미달 신고할려고 노동청갈려는데요노동청에서도 상담같은걸 해주나요?아니면 알아서 계산하고 자료구해서 진정서넣어야하나요?>> 관할 노동청마다 다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주휴수당,퇴직금 신고.. 어떻게 입력 해야 할까요?
실제 입사한 날, 퇴사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일단,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증거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에 일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가서 최저임금 미달 신고해서 받을려고 하는데요
상기 자료로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보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과 노동절의 의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지칭하는 날은 같습니다. 다만, "근로"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써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이기에 "노동"으로 바꾸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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