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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부도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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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
상기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모든 직장이 직원 휴게실 의무 대상인가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휴게공간에서 취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 내에서 취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단퇴사 퇴직금 계좌 내명의 다른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네, 질문자님 본인의 명의의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재직기간 13개월 퇴직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네DB형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 산정 방법이 달라질까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퇴사, 급여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이미 2024.5.14.자 퇴사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미휴게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멀어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꼭 이사가 필요한 건가요?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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