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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재직기간 13개월 퇴직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이 13개월이고 퇴직한다고 했을때 올해 1년 채우고 새로 지급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분 15개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되는건가요 ?

dc형 같은 경우는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산정시에 포함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db형은 별도로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3개월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1. DB형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시 지급됩니다.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그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