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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출근인데 암묵적 8시 30분 출근을 대표가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을 준수하면 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3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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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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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세금을떼었는데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어 발생하는 사용자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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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무일 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2.~15. 동안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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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총 26일에서 17일을 뺀 나며지 9일분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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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예술+일반)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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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한 날인 25.6.부터 이직한 날인 12.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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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해서 문제없는지,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에 인상된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결정 기준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요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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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 8회 이상 4대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즉, 1.15.~2.14.으로 하되,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달력상의 1개월 즉, 2.1.~28.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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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정연장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ㆍ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명목상 연장ㆍ휴일수당으로 계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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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상사의 말에 개의치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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