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식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만, 식대 1.3만원을 지급한 시점에서 그 금액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구내식당이 한끼에 1.3만원인데 중식을 먹고 추가로 저녁까지 포장한다면 사규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 규정 등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명시적으로 “1일 식대 13,000원 한도”라고만 정하고, 음식 종류나 식사 횟수, 포장 여부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 안에서 포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동일한 방식의 사용을 알고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면 허용된 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