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로 점심 저녁 모두 해결하는 것은 합법인가?

점심 식대 1.3만원이 주어지는데, 금액 내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밥까지 포장해간다면 이것은 합법일까요?

아니면 배임일까요?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배임에 관한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로 13,000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준다고 한 경우

    3. 식대 13,000원에 대한 처분권한은 근로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13,000원으로 점심을 사먹고 커피를 사먹던 저녁을 포장해 가던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4. 위법 즉 형사처벌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영역이 아닌 법무 영역에 질문을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경우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식대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저녁밥까지 구매하더라도 규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금품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규정 위반 내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 자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식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만, 식대 1.3만원을 지급한 시점에서 그 금액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구내식당이 한끼에 1.3만원인데 중식을 먹고 추가로 저녁까지 포장한다면 사규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 규정 등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명시적으로 “1일 식대 13,000원 한도”라고만 정하고, 음식 종류나 식사 횟수, 포장 여부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 안에서 포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동일한 방식의 사용을 알고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면 허용된 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