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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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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변동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총액은 그대로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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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 4일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만약 도입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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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공휴일 지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이에 대한 결정이 된 바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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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육아휴직 미리 사용여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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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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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기준 64,192원입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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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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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서 갑자기 말없이 관두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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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에서 일어난 알바생과의 마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로 모친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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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바로 가입? 수습기간 후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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