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지로 주3일만 일할 시 실업급여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3,104*24/5=37,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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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평가 (직장괴롭힘)에 대한 연봉계약 및 근로계약 서명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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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의서 서명 대상에 휴직자, 사용자 측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근로자들에게 서명받고자 합니다.휴직중인 직원은 근로자 수에 산입하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노사협의회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들, 인사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반드시 휴직 중인 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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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 사후지급금)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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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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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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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무자 아르바이트 30분 추가 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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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중 권고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육휴를다쓰고 권고가직응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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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배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4.8.2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첫번째 근로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그 계약 또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계약만료일이 2024.8.31.자여야 1년이 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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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출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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