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중 권고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육휴를다쓰고 권고가직응할수있을까요?
아직3개월육휴가 남은시점에서 권고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본사는 서울이고 저는 인천에서 인천센터를 다니고있었는데 제가 일하고있는 사업이 종료되어 더이상 제가 일할자리가없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아기가 아직어려 육아휴직을 다쓰고 그때가서 권고사직을응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구하고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ㅠㅠ 지금은 권고사직이되고 그때가서는 안될수도있나요? 같이일하시는분들은 이미 권고사직하신상태들이고 저만아직해결을못하여 이번달안에 해결을해야한다고합니다 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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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은 거절하면 그만이고 육아휴직이 완료될 때까지 사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고
남은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