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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일당을 받아야는데 회사번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주체인 해당 회사에 연락을 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일단 해당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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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지급받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매월 식대 및 조정수당 명목의 금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096,270/209*8*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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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시간단위로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 대체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지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8시간 휴일대체로 갈음할 경우에는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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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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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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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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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면, 이보다 짧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40*8시간*15일=72시간"의 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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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투잡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 상한금을 납부하고 있고 해당 배달아르바이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겸업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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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차 회사원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퇴사를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퇴사의사가 확고하다면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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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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