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했을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4.345주= 130.35시간입니다. 2. 월 주휴수당은 "30/5시간*4.345주*10,000원= 260,700원입니다. 3. 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10,000원= 1,564,200원(세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시간*4일+주휴 32/5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 2,159,22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닐 경우 2024년 2월 10일(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표상 토요일이 비번이 아닌 때는 무급휴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인 2.10.에 휴무 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일 단기 아르바이트 도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표제가 도급계약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하 내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로 표제를 변경함이 타당하니 변경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3.3%, 4대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퇴직금 등 질문 있습니다 (좀 많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되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기만 하면 됩니다. 4. 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월급 수습기간월급 90%지급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사장님)가 4대보험을 깜빡하고 신고를 안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월급이 잘 들어온 건지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1주 동안 몇 요일에 근로하는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직 근무 급여 및 대체 휴무 발생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00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로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