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요. 연차 계산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같습니다.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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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폐업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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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자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 근로한 때는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 4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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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수령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2.에 지급되는 임금은 2.1.~2.28.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 300만원을 말하며, 이후에도 매월 2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3.1.~3.31. 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 300만원을 4.2.에 지급하면 됩니다. 즉, 3.1.에 대한 임금은 4.2.에 월급여 300만원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추가로 더 지급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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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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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되었다면 25.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해고일인 2.8.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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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사정에 의해 결근한 바 없다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2.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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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이 짤렸고요,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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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이 노동 가치 인식에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단순, 반복적 일자리가 감소되며 재직자 전환 교육을 통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때는 대량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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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급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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