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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프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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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산림이나 조경 등 기간제근로자로 4-5시간 일할경우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8시간으로 바뀌게되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위 규정은 계약의 성질이 기간제(계약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에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8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만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