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산림이나 조경 등 기간제근로자로 4-5시간 일할경우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8시간으로 바뀌게되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위 규정은 계약의 성질이 기간제(계약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에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8시간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만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