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위 규정은 계약의 성질이 기간제(계약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에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